잔디용 품목등록농약으로는 조경수목 즉 소나무, 느티나무, 철쭉 등 여러 수종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골프장에서 다양하게 약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소나무는 소나무농약, 철쭉은 철쭉에 등등 수종에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은 품목고시에 관계없이 고독성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사용가능한지, 가능 하더라도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약 총사용량 보고시 제출서류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된 『농약사용지침서』에서 살충제 「스미치온수화제」의 경우 사과, 배, 감, 포도, 땅콩, 거베라, 소나무, 감귤, 차의 해충방제를 위해 고시된 농약입니다. 그러므로 스미치온수화제는 이들 수종의 해충(대상 해충)방제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잔디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수종별 사용농약을 검색해서 즉, 농약사용지침서 뒤쪽을 보시면 작물 병해충별 적용농약 찾아보기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장부정리 또한 농약별 대상 작물과 대상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였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더불어, 골프장의 경우, 관할 시 군 구에는 고독성 녹약을 사용할 때에만 신고하여 허락을 득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 농약은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골프장 사용규제농약 사용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