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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폭설재해 주의보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잔디연구소 제설작업 요령

전국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새해 벽두부터 눈폭탄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골프장 폭설재해 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한국잔디연구소는 잔디의 동해 및 제설작업상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설작업 요령을 회원사에 긴급 공지했다.

한국잔디연구소는 동절기에 영업을 해야 하는 골프장의 경우 제설작업시에 잔디의 관부
손상이 발생해 봄철의 맹아출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폭설의 경우는 적설량이 많고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제설작업시 잔디의 관부손상에 의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휴장 골프장은 제설작업 불필요

연구소는 그러나 동계휴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월중에는 잔디에 눈이 덮여 있어도 동해나 설부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보온효과나 건조해를 방지하고 제설작업으로 인한 잔디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빙기인 2월 중·하순경에는 눈이 쌓여있을 경우 기온의 변화에 따라 해빙과 결빙의 반복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에 동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시기에 온도가 0∼5℃ 정도로 상승할 경우 설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급적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린 제설 작업

적설량이 적은 경우엔 1∼3인용 넉가래로 제거하고 잔디가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적설량이 많은 경우엔 로타리모아의 데크를 도자날(7cm 두께의 고무 부착)로 교체 사용하며, 그린표면이 얼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삽, 혹은 평면삽으로 40×40cm 규격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트랙트와 같은 중장비로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잔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벼운 장비로 주의 깊은 제설이 요구된다.

■페어웨이의 제설작업

적설량이 많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면적의 제설이 불가능하므로 IP지점의 페어웨이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모든 눈을 치울 수 없으므로 눈을 빨리 녹일 수 있도록 스틸매트를 끌어서 눈을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녹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눈을 부수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작업방법은 트랙터에 침목이나 나무기둥을 매달아 끌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설작업으로 모아둔 눈을 한곳에 오래 쌓아둘 경우 잔디 동해피해로 인한 봄철 잔디 그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트도로·진입로 제설작업

카트도로는 로타리모아의 데크를 제거하고 도자날로 교체해 제거하거나 소형 트랙터를 이용해 제거한다.

카트도로의 중앙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되, 이때 염화칼슘이 잔디밭이나 수목의 뿌리권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입로의 제설작업은 트랙터로 쌓인 눈을 제거한 후 염화칼슘을 뿌려 녹게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결빙지역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농도가 높을 경우 잔디 등 식물에 비해와 유사한 염류장해(salt-burne)를 일으키므로 그린이나 잔디에는 절대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할 경우 도로주변의 잔디나 수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눈이 녹아 물이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의 잔디 및 수목에는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조경수목 관리

골프코스내 조경수목의 경우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질 경우에는 향후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조경수목을 중심으로 지주목을 세워 나뭇가지를 받쳐주거나 수시로 눈을 떨어뜨려 줘야 한다.
〈이계윤기자〉

2010-01-13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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